‘바이든 VS 날리면’…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앵커]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시 MBC는 이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 :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건데요."]
MBC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고 괄호 안에는 미국 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고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말한거라면서 이 발언이 나온 전후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법정까지 간 이 분쟁에서 오늘(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육성에 대한 감정에서 판독 불가 의견이 나오는 등 기술적 분석에서조차,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데도,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도, 해당 발언은 미 의회나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제의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단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1억 달러 기여를 위해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우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MBC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고 정정보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는 국가 등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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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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