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화오션서 작업 중 폭발사고… 20대 하청 직원 사망

송복규 기자 2024. 1.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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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원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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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작업장서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해 엄중 조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 21분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과정인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남성 직원 A(27)씨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원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조치했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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