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멈췄지만 뒷차 ‘빵!’…‘우회전 일시정지’ 1년, 현장은?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초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행자의 안전은 과연 더 나아졌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8살 조은결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이곳에서 사고가 났던 건데요.
사고 이후에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차량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주행합니다.
[박은정/수원시 권선구 : "아이가 있어서인지 우회전하기 전에 항상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어떨까.
취재진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멈추려 하자 뒤에서 바로 재촉이 이어집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이한국/서울시 서초구 : "여러 가지 케이스(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우회전 사망 사고 가운데 36%는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합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우측 사각지대가 넓어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춘 뒤 출발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량이 천천히 갈수록 회전반경이 확보돼 안전하게 우회전 할 수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반경이 좁아지면서 뒷바퀴 근처 구조물이 바로 차에 치였습니다.
[하승우/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 "운전자들은 늘 습관적으로 주행을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멈췄다 우회전 해야 합니다.
녹색불일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엔 멈췄다 출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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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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