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19일까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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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2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장군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해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난 14년간 연간 1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130억여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여명의 군민이 검진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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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기장군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2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장군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해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인원은 모두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이며,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2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에게 검진비용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해 대상자는 1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3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원전건설로 인한 타지역 이주민 중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했던 사람 중 40세 이상인 자다.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40세 이상 외국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난 14년간 연간 1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130억여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여명의 군민이 검진비를 지원받았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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