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됨” 공권력 조롱한 춘천 칼부림 예고자, 결국 형량 늘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후기’를 썼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풀려났다.
A씨는 석방 당일 오후 3시쯤 디시인사이드를 방문해 ‘구속 후기’를 올렸다. 여기에는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 됨” “판사님이 ‘반성문 잘봤다. 다신 그런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음”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 너희도 여자 조심해라” “나랑 도원결의한 형님은 아직도 못 나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검찰도 읽게 됐고,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석방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성 없는 태도로 ‘구속 후기’를 올렸던 점을 콕 집어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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