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자막 조작’ 허위보도 무책임…야당 가세 유감"

곽은산 2024. 1.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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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12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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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설치, 적절 방안 검토"

대통령실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12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영부인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전부터 살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때 후속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선 작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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