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권리·직업의 자유·재산권 강탈”… ‘개식용 종식법’ 위헌 가능성은 [미드나잇 이슈]

김지호 2024. 1.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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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개식용 종식법은 정말 위헌 소지가 있을까.

반면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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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업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으로 싸울 것”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견해 엇갈려
“자유권 침해 완충 위해 3년의 유예기간 둬”
“윤리적 중립성…‘식습관’에 국가 개입 못해”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개식용 문제를 두고 대립해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인 만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동물단체는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라며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중이다. 그렇다면 개식용 종식법은 정말 위헌 소지가 있을까. 법조계에선 해당 법률 위헌 소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임주혜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낮다고 본다. 임 변호사는 “개식용 논란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이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완충을 두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근거조항도 해당 법률에 갖춰져 있다”며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위헌법률 심판을 하더라도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육견협회 측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 기본 계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재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며 “육견협회 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단속 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반면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삶의 합당성을 판단해 그 삶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이 문제를 ‘윤리적 중립성’이라 하고 종교, 세계관 등에 대한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식습관에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동물 학대 방지법을 강화해 도축방식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헌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소수에게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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