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권리·직업의 자유·재산권 강탈”… ‘개식용 종식법’ 위헌 가능성은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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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개식용 종식법은 정말 위헌 소지가 있을까.
반면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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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견해 엇갈려
“자유권 침해 완충 위해 3년의 유예기간 둬”
“윤리적 중립성…‘식습관’에 국가 개입 못해”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임주혜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낮다고 본다. 임 변호사는 “개식용 논란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이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완충을 두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근거조항도 해당 법률에 갖춰져 있다”며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위헌법률 심판을 하더라도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동물 학대 방지법을 강화해 도축방식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헌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소수에게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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