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도소 인기남"…구속후기 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민정 2024. 1.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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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결국 형량이 추가됐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처했으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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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결국 형량이 추가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처했으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게재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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