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불법주정차 예방 대책 추진

이윤 2024. 1.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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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해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과 항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2024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큰 방향은 먼저 연중 충분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불법주차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규제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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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해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과 항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2024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큰 방향은 먼저 연중 충분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불법주차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규제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현재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소 및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 등에“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첨 하였으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등 6대 지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안내용 전단지도 제작하여 읍면을 통한 주민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높은 모바일카드뉴스 및 가평e야기 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발생감소를 위해“주정차 금지구역”문자 도로노면 표시등 다양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책을 시행하여 2022년도 6,600건이 단속된 반면 2023년도에는 약 24%가 감소한 5,000여건이 단속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변화 향상 등 불법 주정차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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