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들 박치기 시키고 포크로 찌른 어린이집 교사…원장은 CCTV 삭제

박소영 기자 2024. 1.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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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고 포크로 찌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19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C군 등 3살 원생 6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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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고 포크로 찌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0대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19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C군 등 3살 원생 6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D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원생에게는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D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방식을 통해 삭제된 2개월 치 CCTV 영상 중 10일 치 영상을 복구해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보육 활동의 일부일 뿐 학대한 것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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