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故이선균 사건 최대한 절제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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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배우 고(故) 이선균 사망 전 그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고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KBS는 문화예술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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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는 문화예술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KBS는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작년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회의는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언급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고 이선균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차 조사 후 억울한 심경을 호소,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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