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인 해촉 건의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 해촉 사유로 명시됐고,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해촉 사유로 제시됐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에서 회의 도중 서류를 집어던지고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김 위원은 지난 3일 소집했다가 취소된 전체회의에 대해 회의의 안건을 취재진에게 공개한 것이 주요 해촉 사유로 제시됐다.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통해 지난 대선 시기 방송사들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심의는 민원 접수와 무관하게 방심위 기본규칙(7조)에 따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민원인들의 신분이 유출되어 국민의 심의신청권이 침해당한 ‘개인정보유출’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심의위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으로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이해충돌로 해촉된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체 9명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당분간 5인(여권 4, 야권1)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두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후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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