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설치 갯수·장소 제한으로 난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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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정당 현수막은 정책 홍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는데다 내용 또한 일방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오늘(12일)부터는 한 개 행정동에 같은 정당이 2개가 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픽>그래픽>
과거에는 정당현수막의 경우 장소에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도 설치된 현수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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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현수막은 정책 홍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는데다 내용 또한 일방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설치 갯수와 장소가 제한됐는데요, 시행 첫 날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현수막 난립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사거립니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한 정당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거리에도 같은 정당,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오늘(12일)부터는 한 개 행정동에 같은 정당이 2개가 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개수 제한이 없었던 예전과 달리 개정안은 읍면동별 한 정당이 2개가 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픽> 과거에는 정당현수막의 경우 장소에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도 설치된 현수막은 위법입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정당의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명확히 담았습니다. <녹취> 박병현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 "불법이 확인될 경우 저희들이 시·군에 명령을 내려서 강제 철거를 하고요.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픽> 행정도 면적이 100k㎡ 이상인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충북에서는 청주시 미원면과 충주시 앙성면 등 13개 읍면단위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별개로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내 읍·면·동의 2배수 이내로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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