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정보도 판결 납득 불가" 반발…곧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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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보도가 허위가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외교부가 신청한 음성 감정 요구를 수용해 진행했지만,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 곳곳에 윤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에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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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보도가 허위가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외교부가 신청한 음성 감정 요구를 수용해 진행했지만,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 곳곳에 윤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에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 '판독 불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답'이 없는 '오답'이 가능한가. 어떻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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