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들 강제 박치기' 어린이집 교사…원장은 CCTV 삭제

윤혜주 2024. 1.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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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같은 나이의 원생 얼굴을 포크로 찍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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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사진 = MBN


3살 아이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같은 나이의 원생 얼굴을 포크로 찍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살 여자 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는가 하면,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원생에게는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10일 치 CCTV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며 여기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A씨 뿐만 아니라 CCTV를 삭제한 혐의로 30대 원장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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