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하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붙었죠. "바이든"이면 미국 행정부를, "날리면"이면 한국 야당을 겨냥한 걸로 해석돼 논란이 더 컸던 건데요. 법원이 오늘(12일)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UN총회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동하다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면) OOO X팔려서 어떡하나.]
MBC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다음 날부터 하루당 백 만원씩 계산해 외교부에 주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음성 분석 결과가 감정 불가로 나온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바이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현재 과학 수준으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발언을 MBC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미국 의회나 바이든을 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연설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걸 우려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MBC가 느리게, 또 배경 소음을 없애고 재생해서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발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MBC는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을 시인이라고 이해하는 건 자의적 판단"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는 재판 직후 항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 관련 기사
대통령실 "MBC 허위보도 무책임"…이례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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