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바이든, 날리면' 보도 허위…MBC 정정보도해야"

박종혁 2024. 1.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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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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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를 두고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공병설·박종혁

영상: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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