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가게 밖에서” 여대생 말에…맥주병으로 폭행한 만취남의 최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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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여대생을 폭행한 만취남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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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호프집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여대생을 폭행한 만취남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흡연은 나가서 해 달라고 부탁한 B씨를 맥주병으로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극심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재학 중이었던 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도 상심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가해자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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