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법원 "MBC, 정정 보도하라"

박재연 기자 2024. 1.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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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전한 MBC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그 보도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C는 이 발언을 미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망신스러울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적 음성 분석을 통해서조차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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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전한 MBC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그 보도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음성 분석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MBC가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겁니다. MBC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 ○○○ 쪽 팔려서 어떡하나….]

MBC는 이 발언을 미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망신스러울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었다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오늘(12일)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적 음성 분석을 통해서조차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발언을 들은 장관의 진술과 발언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의 확인을 거쳤다는 MBC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해당 보도를 허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하루 100만 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C는 음성 감정 결과가 불분명하다면서도 정정보도를 결정한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경림)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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