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아수라장' 와중에…밥솥·맥주 훔친 남성들, 잡고보니[영상]

류원혜 기자 2024. 1.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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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폭발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넘어 물건을 훔쳐 달아난 범인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52분쯤 대덕구 오정동 한 식당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고 이틀 뒤인 12월26일 오전 6시쯤 피해 현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남성 2명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해둔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어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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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대전 폭발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넘어 물건을 훔쳐 달아난 범인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52분쯤 대덕구 오정동 한 식당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파편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건물 일부는 부서져 내려앉았다. 인근 상가와 주택 등 80여채가 파손됐으며 부상자도 12명 나왔다.

그런데 사고 이틀 뒤인 12월26일 오전 6시쯤 피해 현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남성 2명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해둔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어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폭발로 유리창이 파손된 가게에 들어가더니 맥주 15병과 밥솥, 기타 등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범인들을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했다. 남성들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4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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