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사는 집에 불 지르곤 30분간 지켜봤다… 10대 방화 CCTV 보니

박선민 기자 2024. 1.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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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불을 지른 뒤 이를 지켜보고 있는 10대. /KBS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정집 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30분간 집이 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은 집 앞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12일 충남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0대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주택 두 동 중 한 동이 모두 타고, 나머지 동은 일부만 탔다. 주택에는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불이 번지기 전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A군은 모자가 사는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타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이를 가져다 놓은 뒤 불을 붙였다. A군은 주택 맞은편에 서서 오토바이에서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과정을 약 30분간 지켜봤다. A군이 자리를 뜬 뒤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집 목조 기둥이 주저앉았다. 방화 뒤 사진을 보면, 집 한 동이 온통 잿더미가 된 모습이다.

서천 방화사건 현장. /서천소방서 뉴스1

전문가는 A군이 집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게 ‘단순 호기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날 YTN 더뉴스에서 “불을 지른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이를 관찰했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사람이 불에 타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자 한 게 방화 동기라면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불을 지르고 그냥 도망갔다면 단순 호기심이 맞을 수 있지만, 이건 불이 나는 걸 보고 그 과정을 다 봤다”며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방화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A군을 현주건조물방화·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 방화로 보금자리를 잃은 모자는 현재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화양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지원, 재능기부 및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역시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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