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소송 끝 KBS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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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의 아내로 잘 알려진 이은주 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KBS와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 KBS춘천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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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화 앤디의 아내로 잘 알려진 이은주 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향후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KBS와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 KBS춘천 등에서 근무했다. 기상캐스터로 시작한 이씨는 TV와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도 활약했다.
그런데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이후 이씨에 라디오 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전속 계약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KBS가 이씨의 방송 색상을 지시하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여도 있었다고 봤다.
이씨가 KBS 협찬의상을 입었고, KBS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이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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