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기소 9개월만에 위헌제청 신청…검찰 “재판지연 의도”

최민영 2024. 1.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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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기소 9개월 만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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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기소 9개월 만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진행된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노 의원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규정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실제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 씨에게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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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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