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소송 끝 KBS 복직…신화 앤디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신화' 앤디(42·이선호) 부인인 아나운서 이은주(33)가 KBS에 복직할 예정이다.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신화' 앤디(42·이선호) 부인인 아나운서 이은주(33)가 KBS에 복직할 예정이다.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다음 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2018년 6월 KBS 강릉방송국, KBS 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고, 2018년 12월부터 지역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은주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은주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태 관련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며 KBS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 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KBS는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는 KBS에서 해고된 후 제주 MBC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2022년 5월 퇴사했으며, 그해 6월 앤디와 결혼식을 올렸다.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신혼생활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