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설치 추진

조준영 기자 2024. 1.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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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검찰은 마약, 조직범죄 등 강력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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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의료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검찰은 마약, 조직범죄 등 강력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최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 2일 검찰에 형사고발됐고,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불법처방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사 6명도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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