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즉각 항소"
전동혁 2024. 1. 12. 19:52
[뉴스데스크]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즉시 항소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스스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히면서도,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보도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광우병 보도 정정보도 소송에 등장한 법리를 들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 MBC에 돌렸는데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또, 이번 소송은 막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007_36515.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법원 "MBC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정정보도해야"
- '이재명 피습' 특검·국조 시사‥"초법적 발상"
- 검찰, 법원 의견서에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23억 원 차익"
-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항소심서 석방‥"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 대검, 총선출마 강행한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 이낙연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당명 대국민 공모 거칠 것"
- "文정부 좌천 때 저녁에 사직구장"‥"그땐 무관중"에 내민 사진이‥
- "꽁치구이로는 횟집 못 살려"‥"이삭줍기가 무슨 개혁인가?"
- 쓰레기통에서 찾은 '핵심 증거'‥"수소문했다"vs"언론플레이"
- 경기 김포·구리 이어 '하남 서울 편입' 추진‥특별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