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즉각 항소"

전동혁 2024. 1.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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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즉시 항소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스스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히면서도,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보도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광우병 보도 정정보도 소송에 등장한 법리를 들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 MBC에 돌렸는데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또, 이번 소송은 막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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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200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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