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만 원 입덧약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나

2024. 1.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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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입덧은 임신부가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입덧약은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복약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 정도가 듭니다.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6월 출산 예정인 김혜림 씨는 임신 초기입덧을 경험했습니다.

심한 날은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 인터뷰 : 김혜림 / 서울 성내동 - "(입덧은) 6주부터 시작해서 13주 정도까지 심했고, 입에서 쓴 물이 올라오고 모든 음식이 쓰고 해서 잘 때도 사탕을 물고 자거나…."

두 달 전 출산한 임산부 임진영 씨는 입덧이 심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약을 먹었습니다.

▶ 인터뷰(☎) : 임진영 / 서울 도곡동 - "하루에 한 번 두 알 자기 직전에. 한 달에 약을 꼬박 먹으면 10만 원에서 조금 더 초과할 때도 있었어요."

입덧이 심한 경우 산모는 속쓰림과 위경련, 어지러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 인터뷰(☎) : 백주아 / 산부인과 전문의 - "(태아의) 몸무게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시 입덧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의 기형 유무와 상관없으니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입덧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임신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 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한 달에 12만 원가량이 듭니다.

이런 입덧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대한 입덧약 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입덧약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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