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일부 진전 있지만…'학생분리'는 여전히 숙제
[앵커]
지난해 교사들은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거리로 나와 교권을 보호해 달라고 외쳤죠.
이 덕분에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고시가 학교 안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학부모가 무작정 학교에 찾아갈 수 없도록 사전 방문 예약제도 도입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입니다.
고시대로라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학우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공간으로 분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한 학생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정확한 지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되니까 학교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고 분리 학생을 담당하는 담당자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이 문제를 두고 학교 안 갈등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분리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져 교장이 전문 상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분리 학생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분리 공간이나 담당자를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간 마련이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교권 #분리학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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