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로 3살 원아 얼굴 다치게 한 교사 검찰 송치…원장은 CCTV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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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의 얼굴에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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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의 얼굴에 포크로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서로 부딪히게 했고 다른 원생에게는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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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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