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12명 기소

유서현 2024. 1.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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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총책 A 씨와 40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책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일당 12명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0번에 걸쳐 대출금 총 21억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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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총책 A 씨와 40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책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일당 12명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0번에 걸쳐 대출금 총 21억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내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금융기관 전세 대출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총책 A 씨 등 5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과 가담자를 확인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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