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 살해 40대…2심도 ‘징역 16년’
공웅조 2024. 1. 12. 19:46
[KBS 부산]부산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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