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지덕지’ 정당 현수막 난립…개정안 시행 첫날 현장은?

곽동화 2024. 1.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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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첫날 현장을 곽동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교차로.

각종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전봇대까지 끈을 묶어 내걸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정당 현수막들이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배용건/대전시 관저동 : "현수막을 보면 누굴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데 자극적인 내용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2년 말부터 정당 관련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보름 동안 걸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 난립에 민원이 빗발치자 오늘부터 게시 개수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다시 시행됐는데,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읍·면·동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의 읍면동에는 3개까지 허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개정법은 개수를 제한했지만 게시물 설치 신고는 필수가 아니다 보니 지자체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경욱/대전 서구청 도시계획과 : "신고하고 설치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날짜 지났는지 확인하고 철거도 가능한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지켜주길 바라봐야 하는 상황.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법 시행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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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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