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음주 뺑소니 사망…의사, 2심서 집행유예
【 앵커멘트 】 1년 전일이죠. 한 의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밤늦게까지 햄버거를 배달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했는데요.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오늘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그 자리서 석방됐습니다. 90번이나 썼다는 반성문 때문일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 달려온 SUV가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30대 햄버거 배달원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사람은 현직 의사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도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90번 넘게 반성문을 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승기 / 변호사 - "피고인이 초범이었습니다. 향후 이 건 외에 재범 우려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의사는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석방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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