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다니던 길에 울타리가…“통행 불편” VS “재산권 행사”
[앵커]
3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 갑자기 울타리가 들어서서 통행이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됐던 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긴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12미터 폭의 도로가 울타리에 막혀 어른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습니다.
[김종환/인근 상인 : "(짐을) 바로 가게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줄었지요."]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해당 골목길은 사유지이지만 대구시가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자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이때까지 세금만 내고 공영 주차장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땅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태명/대구 동구청 건설과장 :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계획됐다 일몰제로 풀린 땅은 대구 동구만도 320여 곳.
땅 주인이 땅 사용료를 내거나 올려달라며 구청에 소송을 건 사례도 최근 5년간 19건에 이릅니다.
[김승훈/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을 해서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유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으로 장기간 이용됐다가 갑자기 사유지로 전환될 경우 주민 불편이 큰 땅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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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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