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밟고 여성 집 훔쳐보던 男 '소름'…스토킹 처벌 못 한다고?

김다운 2024. 1.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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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밟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들여다 본 남성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봐서 논란이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반복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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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차를 밟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들여다 본 남성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봐서 논란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훔쳐보던 남성이 cctv에 잡혔다 [사진=한문철tv 캡쳐]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 윗부분에 찍힌 원인 모를 발자국을 발견하고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서 접수하기가 애매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인근 CCTV를 확보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길을 걷던 한 남성이 A씨의 집 앞에 멈춰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쳐다봤고, 심지어 집 앞에 주차된 A씨의 차량 위에까지 올라가 창문 너머 집 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훔쳐보던 남성이 cctv에 잡혔다 [사진=한문철tv 캡쳐]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서 재물 손괴도 애매하고, 건물의 문이나 담을 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개방 공간이라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했다.

A씨는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 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들렸다"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반복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변호사는 "이 사람이 전에도 여러 번 쳐다봤다는 증거가 있으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고, 담을 넘어갔더라면 주거 침입죄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쳐다봤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웃기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문철tv 시청자들은 92%가 처벌해야 한다고 투표했다.

한 누리꾼은 "그 집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여자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새벽에 처음 보는 집을 차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것은 도둑이 아닌 이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은 일이 벌어져 여성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뒷북을 친다" "저런 놈 그냥 두면 성범죄나 그 이상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안 걸리면 계속해서 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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