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반송 거부" vs 검찰 "보강수사 없었다"…갈등 반복(종합)
공수처 출범 3년째 '입법 미비' 지적도…전문가 "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검찰 견제' 등의 명분으로 출범한 뒤 수사·기소 권한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3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검찰과 충돌했다.
12일 검찰이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두 차례씩 총 네 차례 언론 공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권한·역할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지난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전례 없는 '사건 반송'에 공수처가 1시간 뒤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공수처는 특히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 등 표현을 사용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소권을 가진 대등한 기관임에도 검찰이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 요구'와 같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해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사건 이송을 선택한 것이고, 법률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데도 공수처가 이송 사유조차 들어보려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임에도 공수처가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언급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자 공수처도 추가로 입장을 내고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수사 준칙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 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기각 후 즉시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네 차례 실시하고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 뒤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강 수사를 완료한 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이첩·이송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날 오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 조치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신경전 속에 정작 사건은 붕 뜨게 됐다. 두 기관 간 갈등이 길어지면 사법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법 규정의 미비가 지금과 같은 충돌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사법 경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미비에 기인한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즉 유보부 이첩이 가능한지를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검찰이 인지한 검사·고위공직자 비위를 어느 시점에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기 공수처장은 수사력 부족 등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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