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불합치’ 37건 뭉개고…여야 “뽑아달라”

배두헌 2024. 1.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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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여야는 총선 승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들여다보니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 고치라고 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법을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시간제한은 과도하다며 조정하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는데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지난해 10월 기준 37건에 달합니다. 

양당 지도부의 입장을 채널A가 물어봤습니다.

"국회가 직무유기 한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대 당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지층 입장이 갈려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인데. 남아있는 임기에라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4개월 정도, 하지만 여야는 총선 준비하느라 사실상 1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장세례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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