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피하던 남편 "정력제 사줘"…불륜 덮쳤다 체포된 아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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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외출하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은 아내가 오히려 경찰에 연행된 사연이 전해졌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최근 60대 띠동갑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9시가 넘어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술집에서 B씨와 사장을 계속해서 폭행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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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외출하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은 아내가 오히려 경찰에 연행된 사연이 전해졌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최근 60대 띠동갑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두 사람은 10년 전 재혼했다. B씨는 과거 이혼을 3차례 한 사실을 숨기고 A씨와 재혼했다고 한다.
그런데 1년 전쯤부터 B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나 정력제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직접 사 먹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또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마다 학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2~3번씩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친구 목록에서 술집 여자 사장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불륜을 확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9시가 넘어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순간 이성을 잃은 A씨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씨는 놀란 것도 잠시, A씨에게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행패냐"며 제지한 뒤 사장에게는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소란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흥분한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찰은 A씨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술집에서 B씨와 사장을 계속해서 폭행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남편이 술집 사장만 보호했다. 분하고 억울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며 "시끄럽게 구니까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반말하더라. '왜 반말하냐'고 따졌더니 수갑을 채웠다. 남편도 나한테 손을 댔는데, 나만 붙잡힌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파출소에 연행된 A씨에게 찾아온 B씨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함부로 까불면 그 꼴 나는 거야" 등 조롱을 남겼다고 한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하룻밤이 지나서야 귀가 조처를 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현장 상황만 보면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제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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