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90장’의 힘?…‘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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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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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피해자 유족도 선처 의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폐쇠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B씨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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