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불명확, 정정보도 하라"…대통령실 "무책임한 보도"
【 앵커멘트 】 법원이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위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MBC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22년 9월)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XXX XXXX XXXX 어떡하나."
당시 MBC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날리면은'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MBC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발언이 이뤄진 배경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로 한미의 신뢰가 손상될 뻔 했다며 MBC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MBC 측은 법원 판결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정부와 MBC 측의 갈등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최진평,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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