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모서리에 생후 4개월 아기 얼굴 '퍽'…산모 도우미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4. 1. 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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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다 탁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게 한 60대 산모 도우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A씨는 이를 게을리했다"며 "주위에 가구 등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일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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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다 탁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게 한 60대 산모 도우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생후 4개월 된 B양을 돌보다 같은 해 4월18일 오후 5시쯤 B양을 왼팔에 안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거실 탁자 모서리에 B양 얼굴을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오른쪽 뺨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A씨는 이를 게을리했다"며 "주위에 가구 등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일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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