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직원 비하 김용원, 부끄러움 깨닫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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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하 인권위 양대노조)이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김용원 위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12일 공동성명을 내 "상임위원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직원에 대해 비하할 권한은 없다"며 "부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사무처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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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하 인권위 양대노조)이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김용원 위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12일 공동성명을 내 “상임위원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직원에 대해 비하할 권한은 없다”며 “부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사무처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양대 노조 중 공무원노동조합은 조사관 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2022년 출범하였고, 상담원 등 비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직노동조합은 2013년 출범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11일 상임위에서 한 ‘법률을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 ‘얼빠진 소리’, ‘이딴 식으로’, ‘사무처 따위’ 등의 언행을 예로 들며 “이러한 언행이 위원회 품위와 권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더불어 “특히 사무처 직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인격 모독성 발언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발언이라고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성명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10일 총선 출마 꿈을 접고 인권위 업무에 충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상임위원회 불참 통보로 밀려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어제 개최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의 언행은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평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의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몰이해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내부에서부터 자꾸 흠집 내고 훼손시키려 한다는 점과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에 인권위 직원들이 공분해 성명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12일 오후 인권위 사내망에 오른 상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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