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머리 잡고 박치기 시킨 50대 어린이집 교사 “학대 의도 없었다”

이희진 2024. 1.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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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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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에겐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또 3살 여자아이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장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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