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KBS 상대 소송 이겼다…"부당 해고"

채태병 기자 2024. 1.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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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이자 전직 아나운서인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은주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했고, 당직 근무도 서는 등 정규직들과 구분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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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예능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이자 전직 아나운서인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출연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뒤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이후 그는 2018년 6월부터 다른 KBS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아나운서로 일했다.

하지만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됐다며 이은주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은주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KBS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은주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했고, 당직 근무도 서는 등 정규직들과 구분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1990년생 이은주는 KBS에서 해고된 후 제주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2022년 5월 퇴사했다. 이후 그는 같은해 6월 신화 앤디와 결혼했다. 이은주와 앤디는 SBS 예능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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