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전기차 공장 폭발 사망사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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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서천의 한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 소재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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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서천의 한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 소재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2022년 3월 17일 서천군의 한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 현장에 있던 2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해진 세척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한 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시켰다"며 "이로 인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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