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으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30대 구속
박미라 기자 2024. 1. 12. 19:2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수십 개를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네 사진 많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영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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