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 "김용원,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 알아라"

임철휘 기자 2024. 1.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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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인권위 공무원 노조)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원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직원에 대해 비하할 권한은 없다. 위원회 내부에서 최소한의 격식과 도덕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누구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디 지금 상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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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회의에서 '○○ 따위가' 등 비하 발언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재발 방지 촉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관련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인권위 공무원 노조)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원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직원에 대해 비하할 권한은 없다. 위원회 내부에서 최소한의 격식과 도덕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누구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디 지금 상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전날(11일) 열린 2024년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2023년 38·39차 상임위원회를 개·폐회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개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현직 직원 등에게 '법률을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 '얼빠진 소리' '이딴 식으로' '사무처 따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상임위원회는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운영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 선언을 한 지 약 한 달 만에 상임위 구성원 4명 모두가 참석한 회의였다.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김 상임위원의) 그동안 상임위원회 불참 통보로 밀려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어제 개최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의 언행은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언행이 위원회 품위와 권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사무처 직원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반복돼 오고 있는 인격 모독성 발언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발언이라고도 상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무처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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