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잡고 '박치기' 시켰다…3살 원생들 학대한 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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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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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삭제' 원장도 불구속 입건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장도 경찰에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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