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부터 소아당뇨 부담 완화 방안 조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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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일가족 사망으로 논란이 된 소아당뇨 질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 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 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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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환자 부담 월 19만→10만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지부는 최근 일가족 사망으로 논란이 된 소아당뇨 질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 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 환자를 의미한다.
우선 인슐린 펌프 등 관리기기 구입 부담과 관련해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기존 381만원 수준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월 19만원 수준인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환자 부담도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인슐린펌프와 관련된 교육을 의사 교육은 6회에서 8회, 간호사 교육은 8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소아당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지정은 이번 대책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와 치료기간을 특정해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 시행으로 소아당뇨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아당뇨 환자와 현장 의료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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