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부 민원’ 적반하장 방심위, 물러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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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이 회의 안건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을 해촉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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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위원은 위원직에서 해촉된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이 회의 안건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을 해촉 사유로 삼았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중대한 비위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되레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위원들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쫓아낸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다.
해촉 건의안은 7명의 위원 중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여권 위원들이 문제 삼은 해촉 사유가 자신들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덮기 위해 회의를 거듭 파행으로 몰고 간 탓에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날 해촉 의결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야권 위원 3명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나 여권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김 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권 위원들은 이를 해촉 사유(비밀유지의무 위반)로 삼았다.
8일 열린 정기회의에도 청부 민원 안건이 상정됐으나, 류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며 두차례나 정회를 선포한 뒤 결국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종료시켰다. 이어 9일 방송소위에서도 야권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또다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옥 위원의 폭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옥 위원이 11일 입장문을 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 위원들은 해촉을 밀어붙였다. 자신의 치부를 자꾸 들추는 눈엣가시 같은 야권 위원들을 작정하고 내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불거진 뒤 지금껏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짙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시민단체들의 사퇴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직원 149명 명의의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내부에서부터 탄핵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해촉당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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